1.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및 증거 확보
윗층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귀하의 천장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윗층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날짜별 사진·영상, 설비업자 및 누수탐지업자의 공사 영상 등은 누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천장 보수비용뿐만 아니라 누수 원인 탐지비용,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한 공사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보수비용 견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 조치사항
윗층 소유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1~2주 정도 합리적인 답변 기한을 정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는 ①누수 발생 경위 ②피해 내용 ③손해액 산정 내역 ④증거자료 목록을 기재하고,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십시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윗층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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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베테랑 최승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