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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면허취소, 벌금과 행정처분은?

어제 오후 11시반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1시반경 숙소로 들어가기위해 정신이 나갔는지 평소 안하던 음주운전대를 잡고 490미터가량 운전하였다가 숙소주차장에서 음주의심차량으로 신고받고 온 경찰관님에게 알코올수치 0.095로 면허취소받았습니다..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 지도 너무 걱정되고 종종 차량운전으로 동생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면허정지정도로 행정처분구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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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수치가 기준을 상회하므로 취소 처분 구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양형 전략이나 행정처분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에게 세부적인 기록을 검토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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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적발된 초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사고가 없고, 운전거리가 약 490m로 비교적 짧으며, 단속에 협조한 점은 분명히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다만 수치가 0.08%를 초과하여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벌금형과 행정처분 면허취소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벌금 수준은 지역 재판부 정상참작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실무상 약 400만~700만 원 선이 가장 흔합니다. 반성문, 음주운전 재발방지 교육 수료, 대리운전 이용내역, 가족 부양 운전 필요성 소명 자료 등을 충실히 제출하면 하한선에 가깝게 나올 여지는 충분합니다. 면허 취소 → 정지로의 행정처분 구제는 쉽지 않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생계 업무상 운전 필요성이 명확하고, 초범이며 , 사고가 없고운전거리가 짧은 경우에는 일부 감경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0.095%라는 수치 자체가 다소 높은 편이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고, 준비자료의 완성도가 관건입니다. 행정심판 비용은 사안과 진행 범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별도 위임 여부에 따라 상이).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절차 대응과 행정절차를 병행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자료 정리와 가능성 판단이 필요하니, 추가로 연락 주시면 전화 상담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비용 범위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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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95%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상회하는 수치로, 원칙적으로는 1년간 면허 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운전 거리가 490미터로 비교적 짧고 숙소 주차장에서 적발된 점, 동생분의 업무를 돕기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정 등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0.09% 이상의 수치는 단순 생계형 운전자라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구제가 매우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처분 구제를 위해서는 당시 운전의 불가피성과 깊은 반성, 면허와 생계의 밀접한 연관성을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소명해야 하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감경 전략을 세우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음주운전-무죄, 음주측정거부-무죄, 운전자폭행등-무죄 · 음주운전4회-집행유예, 음주운전3회-감형 · 무면허운전등-기소유예 · 음주운전 면허취소->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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