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인한 법적 대응,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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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인한 법적 대응,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지인 집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을 일부를 받지 못하고 강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직장에 찾아와서 대뜸 돈을 내놓으라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본인이 전세금을 더 줬으니 내놓으라는 말이었습니다. 동료와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동료가 옆에서 듣고 놀라며 갔습니다. 채무 관계도 아니었고 오히려 전세금을 덜 받은 상태라 화가 나고 회사라 너무 부끄럽더라구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반차쓰고 퇴근하며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 직장에 와서 이게 무슨 경우냐고 반대로 내가 너의 직장에 찾아가면 좋겠냐고 " 했더니 찾아와 찾아와 조롱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 칼 들고 너의 딸 학교 앞에 찾아가겠다 "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인이 딸이 몇 살인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아무것도 모르며, 홧김에 한 말이었으며 이후 행동을 실행에 옮기거나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지인은 스토커처럼 하루에 4-5번 씩 전화와 문자를 보내와서 제가 수신 차단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이후 지인이 통화 녹음본으로 아동살인협박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 되었는데 지인이 먼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말을 못되게 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말을 뱉어낸 실수였습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나을까요?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의해준다면 차라리 합의하지 않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고 검사 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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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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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1 사람이라면 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세금을 덜 받은 상태에서 직장에 갑자기 찾아와 동료들 앞에서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이건 누구라도 모욕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내뱉은 말이 분명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만 떼어놓고 보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는 건, 본인도 사건이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선택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특히, 억울한 사정이 명확하고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거나 합의 자체가 또 다른 굴복처럼 느껴진다면 👉 무조건 합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검사에게 ‘이 사람은 처벌보다는 경고·선처가 맞다’는 인상을 주는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변호사 선임은 ‘방어용 안전벨트’입니다 지금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싸움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나온 배경 실제로 위험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의 과도한 행동 재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이걸 차분하게 대신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혼자 대응하면 “말이 너무 셌다 → 위험하다” 이렇게 단순화될 수 있지만, 변호사가 개입하면 “상대방의 위법·부당한 선행 행위 속에서 나온 일회성 감정 폭발”로 이야기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현실적인 정리 합의는 선택사항 (억지로 할 필요 없음) 초범 + 실행 없음 → 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 높음 검찰 송치 단계 → 변호사 조력 효과 큰 시점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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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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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협박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기보다는 그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나은 선택입니다. 미합의시 벌금 1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동종 전과 여부, 반성 여부, 합의 노력 여부 등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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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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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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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 사안은 우발적인 발언이 협박으로 문제 된 경우로, 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보면 억울함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금 문제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직장까지 찾아와 공개적으로 돈을 요구받았다면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수사기관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현재 불안하신 상황 역시 자연스럽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된 발언이 실행 가능성과 구체성이 있는 ‘협박’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상대방 자녀의 정보조차 알지 못했고, 이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반복 연락으로 차단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은 우발성·비현실성·실행 의사 부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무상 이와 유사한 사건은 초범이고 전력이 없으며, 실질적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벌금형 등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대방이 과장해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평가가 곧바로 중형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라면, 변호사 선임 여부는 선택의 문제지만, 합의 없이도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다면, 무리한 합의를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 정리, 반성문·경위서 작성, 상대방의 선행 행위에 대한 정리 등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 전 한 번쯤은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정적 판단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가장 불리함을 줄이는 선택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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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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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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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보면, 전세금 분쟁이라는 선행 갈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직장까지 찾아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정이 극도로 격해진 상태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사안으로 보입니다. 당시 발언이 매우 과격했던 것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이지만, 실제 실행 의사 준비구체성 대상 학교 특정 등이 전혀 없고, 이후 어떠한 행동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형사처벌 수위 판단에서 중요한 정상사유가 됩니다. 현재 적용된 혐의가 이른바 ‘아동 대상 살인 협박’으로 송치되었다면, 문언상 중대 범죄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발언의 맥락, 우발성, 현실적 위험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말다툼 과정의 과장 분노 표출로 평가되면 협박죄 불성립 또는 경미한 협박으로 감경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직장에 찾아와 분쟁을 촉발했고, 이후 반복 연락을 해 수신차단까지 이른 사정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 송치 단계이고,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한 상황이라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지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전제라면 무리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에는 ① 발언의 우발성 비현실성, ② 선행 도발 및 직장 방문의 부당성, ③ 재범 우려 없음, ④ 반성 및 재발방지 의사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로도 불기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도 실형 가능성은 매우 낮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은 합의 조건 조율 또는 비합의 전제의 의견서 대응 중 어느 길을 택할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 보다 정확한 처분 전망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 추가로 연락 주시면 전화 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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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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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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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안은 감정적으로 나온 발언 하나가 문제 되었지만, 표현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점에서 수사기관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실제 실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홧김에 나온 말이었다는 점은 분명히 참작 요소가 되나, 협박죄는 현실적 실행 가능성보다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칼’, ‘딸’, ‘학교 앞’이라는 표현이 결합된 녹음이 존재한다면, 검찰 단계에서는 형식적으로라도 범죄 성립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전후 사정을 보면, 상대방이 먼저 직장까지 찾아와 분쟁을 유발했고, 이후에도 반복적인 전화와 문자로 압박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정이며, 협박의 고의성과 위험성을 낮추는 요소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는 점 역시, 상대방도 처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이고 실제 실행이 전혀 없으며 우발적 발언으로 평가된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진술 정리가 미흡하거나 대응을 잘못하면 정식 기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의 핵심은 합의금을 대신 내는 것이 아니라, 발언의 맥락과 상대방의 선행 행위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불기소 또는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억울함만으로 버티기에는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이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한의 법률 조력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 방식에 따라 전과 여부와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감정 대응을 멈추고 전략적으로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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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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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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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협박죄는 실제로 실행 의사가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자녀를 특정해 “칼을 들고 학교 앞에 찾아가겠다”는 표현은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무관하게 문언 자체로 위협성이 매우 강하게 평가되는 유형이고, 상대방이 이를 녹음해 고소했다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신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인이 먼저 직장에 찾아와 소란을 일으킨 사정, 실제 채무관계가 오히려 반대라는 점, 이후 반복적인 연락으로 질문자님이 수신 차단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범행의 동기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 요소일 뿐, 협박 발언 자체의 위법성을 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위해 표현이 포함된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정리되지 않고 약식명령이나 정식기소가 검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와 관련해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 왔다는 점은 양형에 중요한 변수이지만, 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한 합의를 거부하신다면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처분 수위는 사건 경위, 녹음 내용의 수위,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과가 남는 처분이 내려질 위험 역시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안은 “욱해서 한 말”이라는 설명만으로 넘어가기에는 죄명과 표현 수위가 무거운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합의를 위한 선택이라기보다,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관리하기 위한 대응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혼자 판단해 버티는 것은 리스크가 크므로, 기록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와 전략 설정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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