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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 회사가 많이있는 건물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을 보고 주인이 찾으러 오겠지라며 정말 아무생각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다음 화장실에 갔을때도 그자리에 있었고, 다음 화장실에 갈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화장실 해당칸에 들어가는걸 보고 주인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시간정도 후 방문했을때도 그대로 있어서 저는 해서는 안되는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습득 하고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돌려주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서랍에 넣어두고 12월중순쯤 경찰분이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돌려드렸고, 인정도 했습니다 잘못했고 후회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경찰 조사도 받았고, 사건 조사와 별개로 주인분을 꼭 찾아서 사죄를 드리고싶었지만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번호 등 정보를 알수가없었습니다. 저는 할수있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습득한 화장실에 제 휴대폰 번호와 사과드리고싶다는 메모를 남겨놓았지만 연락은 닿지못했습니다. 현재 정유물이탈횡령으로 형사사법포털로 검찰 기소된거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반성문, 매형의 탄원서등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있습니다. 기소중지 상태로 바뀌면서 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왔고, 어제 합의 절차를 밟았는데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백만원선으로 상대방은 550만원 으로 너무 강경하여 500선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으라는 통보로 끝이났습니다. 외벌이 가장이고 전과기록으로 회사업무를 할 수 없을까 두려워 다시한번 합의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였고, 차주 다시 연락을 줄꺼라고 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부분을 알지못해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