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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은 상가이며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매장으로 임차인이 사용중이었고, 2층은 거주용 주택으로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새벽, 상가에서 큰 불이나 가게가 전소되었고 2층에 있던 임대인은 시각장애인이라 불이 난 정황을 알지 못한 채 있다가 1층이 폭발하는 동시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약 2달 여간의 경찰 과학수사 끝에 전소로 인해 불의 시작과 방화 정황 등의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화재증명원에 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임차인은 화재증명원이 나오기 전 배터리 관리 소홀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자세에서 증명원에 원인이 미상이라고 나오자 말을 바꾸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동스쿠터나 전기자전거 렌탈, 판매, 수리를 하면서 온도 변화나 충격에 의한 화재 위험 때문에 실외충전을 해야하는 대형 리튬 배터리를 겨울철에 매장 내에 다수 보관하고 있었던 점, 삽시간에 폭발까지 일어날 정도로 화재 피해가 컸던 것도 이 배터리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1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출하고, 리튬 배터리 취급에 대한 불신으로 더 이상 계약상태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계약 종료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고,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배선 노화가 문제일 수 있지 않겠냐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건물은 담보 대출이 있는 건물이며, 11월에 매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12월 5일 매도인에게 매도될 예정이었으나 12월 1일에 화재가 발생, 매도인은 화재 원상복구 및 세입자 퇴거 조치가 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중도금은 받았습니다) 이에 화재로 인한 피해, 배터리 폭발을 겪은 후 위험성 때문에 더 이상 임대차 계약 유지할 수 없어 계약 종료하고자 함 - 임차인이 계약 유지를 강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