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 가능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화재로 인한 임대차 계약 종료 가능할까요?

1층은 상가이며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매장으로 임차인이 사용중이었고, 2층은 거주용 주택으로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새벽, 상가에서 큰 불이나 가게가 전소되었고 2층에 있던 임대인은 시각장애인이라 불이 난 정황을 알지 못한 채 있다가 1층이 폭발하는 동시에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약 2달 여간의 경찰 과학수사 끝에 전소로 인해 불의 시작과 방화 정황 등의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화재증명원에 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임차인은 화재증명원이 나오기 전 배터리 관리 소홀에 대해 거듭 사과하는 자세에서 증명원에 원인이 미상이라고 나오자 말을 바꾸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동스쿠터나 전기자전거 렌탈, 판매, 수리를 하면서 온도 변화나 충격에 의한 화재 위험 때문에 실외충전을 해야하는 대형 리튬 배터리를 겨울철에 매장 내에 다수 보관하고 있었던 점, 삽시간에 폭발까지 일어날 정도로 화재 피해가 컸던 것도 이 배터리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1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출하고, 리튬 배터리 취급에 대한 불신으로 더 이상 계약상태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계약 종료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이고,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배선 노화가 문제일 수 있지 않겠냐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건물은 담보 대출이 있는 건물이며, 11월에 매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12월 5일 매도인에게 매도될 예정이었으나 12월 1일에 화재가 발생, 매도인은 화재 원상복구 및 세입자 퇴거 조치가 되지 않으면 잔금을 치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중도금은 받았습니다) 이에 화재로 인한 피해, 배터리 폭발을 겪은 후 위험성 때문에 더 이상 임대차 계약 유지할 수 없어 계약 종료하고자 함 - 임차인이 계약 유지를 강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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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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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검토해 보면, 1층 상가가 전소된 이상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임차인의 사용·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6호도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계약 종료 여부는 화재 원인의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령 화재 원인이 건물 배선 노화였다 하더라도, 상가가 전소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이상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화재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형 리튬 배터리를 실내에 다수 보관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통지하고 목적물 명도를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가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관련해서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원상복구 및 명도 일정을 조율하시되, 필요시 매매대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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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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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화재로 인한 건물 전소, 임차인의 책임 공방, 매매계약까지 얽혀 있어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질문 주신 임대차 계약 종료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화재 발생 시 임대차 계약의 법적 처리 원칙 민법 제627조에 따르면, 임차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임대차는 그 멸실 범위 내에서 종료됩니다. 이번 사안은 1층 상가가 전소되어 임차 목적물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설령 화재 원인이 ‘미상’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계약은 해지 또는 종료 대상이 됩니다. ✅2 임차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도 계약 종료가 가능한지 임대차 종료 여부는 반드시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전소로 인한 사용 불가능 폭발까지 발생한 중대 화재 동일 용도의 재사용에 대한 합리적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 다량 보관·취급은 업종 특성상 고위험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의 ‘계약기간 존속’ 주장에 대한 대응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이유로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차 목적물 멸실 임대인의 거주 공간까지 중대한 위험이 발생 매매계약 이행 불가라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 주장은 실무상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 + 명도 요구, 필요 시 명도소송 병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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