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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요금 미납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저와 같은 통신기기 판매 매장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휴대폰 및 인터넷·TV 개통을 요청하였습니다. 개통 당시 상대방에게 현금 지원과 단말기 할인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개통 전후로 저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통신사에서 판매수당 환수가 이루어져 제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상대방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개통 첫 달부터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휴대폰 및 인터넷·TV가 모두 강제해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통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제가 선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실 손해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었을 때 상대방은 “얼마를 정리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실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시적 약정 서류가 없더라도 개통 직후 첫 달부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해지를 유발한 행위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또한 손해액을 제가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 전액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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