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면 정말 막막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부터 하기보다, 차용증·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만든 뒤 급여·재산 집행까지 가는 순서가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1. 준비: 차용증 원본, 송금·이체내역, 변제약속 문자/카톡, 지연손해금 약정 여부, 상대 인적사항·근무처 자료 정리
2. 진행: 내용증명으로 최후 통지 → 지급명령 신청(송달 위해 주소가 필요, 법원에서 주소보정이 문제될 수 있음) → 필요 시 소송절차로 전환해 판결/화해권고 등 확정
3. 집행/대응: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 진행(근무처를 아시면 급여 집행에 유리) →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 파악. 개인회생/파산이 실제 진행되면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어 채권신고 등 절차 대응 필요. 사기 고소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고 기망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해서 단순 미변제만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강원모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