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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랜덤채팅 앱을 이용 했습니다. 상대 여성분과 매칭이 되고 "몇살이세요" "와 개꼴" "ㄱㅅ크세요?" 라는 세번의 텍스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성분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고 세개의 텍스쳐를 보자마자 바로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신고했는지 앱은 3일 기간의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없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할까봐 불안하여 랜덤챗팅 계정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1. 초성으로 보낸부분이 무조건 고소가 성립하는 수위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른 메신져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채팅이 종료 된 부분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3. “개꼴” 이라는 표현을 “개꿀” 을 치려다 오타를 냈고 “ㄱㅅ크세요?” 라는 내용이 성적인 내용이 아닌 기숙사를 뜻하는 “긱사크세요?” 를 뜻한것이라고 조사때 발언을 한다면 오히려 더 불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 계정 정지를 당하고 계정을 즉시 삭제한것이 수사때 증거를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져 불리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5. 제가 성매매 기소유예 전과가 있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통매음 관련한 범죄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 지금 제가 군대에 병 신분으로 복무 중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그리고 만약 상대방분께서 23일로부터 고소 가능한 가장 빠른날에 저를 고소했다면 경찰에서 언제쯤 연락이 올지 궁금합니다 8. 만약 경찰에서 조사 연락이 온다면 연락이 오고 나서 부터 변호사님들 선임을 해도 늦지않는지 궁금하고 군신분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