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 필수인가요? 합의금 적절성 판단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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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필수인가요? 합의금 적절성 판단

무인판매점에서 총 5회 결제가 안된채로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절도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가게 사장님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하십니다. 물건총액은 약 8만원정도입니다 사장님이 요구한 합의금이 전 과하다 생각하는데 금액이 적절한가요? 담당형사님은 상호간에 뜻이 안맞으면 굳이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 합의를 한다면/안한다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기소유예나 벌금형(이라면 어느정도일지) 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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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무인판매점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고민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는 ‘필수’는 아닙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물건 총액이 약 8만 원이고, 폭행·협박 없이 무인점포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5회에 걸쳐 반복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성문, 피해변제 의사, 재범 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질의주신 사건과 유사한 소액·무인점포 절도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합의 여부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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