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자분께서 지금 제일 답답한 지점은 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전매에서 조합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이 막힐 때 프리미엄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생기느냐 일 것 같네요. 남양주 조합이 판 임의세대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넘겼는데, 조합이 중간에 바뀌며 최종 매수자에게 이전을 못 해준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종 매수자는 조합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했지만 1심 패소 후 항소심 중이고, 동시에 매도인인 질문자님에게 프리미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예고한 상태구요.
정리해드리면,
최종 매수자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프리미엄에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누가 보증했는지”와 계약상 위험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서 갈립니다.
함정은 계약서·문자에 ‘이전 보장’ 또는 ‘불가 시 환급’처럼 읽힐 문구가 남아 있으면 입증 부담이 질문자님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합 상대 청구와 매도인 상대 프리미엄 반환 청구는 동시에 제기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중복 회수는 허용되지 않아 정산·상계 구조로 정리되는 쪽이 보수적으로는 안전합니다.
핵심만 잡고, 지금 단계에서 막히는 구간부터 정돈해볼게요.
지금 하실 수 있는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특약에서 ‘임의세대/프리미엄’ 관련 문구를 쟁점별 발췌 캡처(전후 2~5줄 포함)
프리미엄 지급·수령 흐름을 날짜/시간이 보이게 저장
남양주 조합의 ‘이전 불가’ 안내가 나온 통지·대화 원본은 별도 통째 보관
항소심 진행 현황은 1심 패소 이유가 드러나게 판결 요지 부분을 캡처로 고정
최종 매수자에게는 요구는 사실관계로만 구성해서 1회 통지 + 발송/수령 흔적 고정으로 대응
상담 원하시면, 조합 소송과 별개로 프리미엄 반환 리스크가 “얼마·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기준선을 잡아드리고 리스크가 커지지 않게 쟁점과 순서를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