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 방법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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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임의세대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 방법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서 판 임의세대 물건을 매수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서 임의세대에게 소유권 이전을 못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최종 매수한 사람이 조합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 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한 상황이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연락이 와서 저에게 준 프리미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최종 매수자는 임의세대 권원으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저에게도 동시에 프리미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보이는데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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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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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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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차석/변호사] 국토부 건설·부동산 법무담당 출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선생님께서 지역주택조합의 임의세대를 매수한 후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매도하셨는데, 조합 변경으로 최종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거부되고 있고, 최종 매수인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 중이면서 동시에 선생님께 프리미엄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할 핵심은 선생님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 유효성과 조합의 소유권 이전 거부가 선생님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임의세대 분양은 주택법령상 일정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임의세대 분양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거나 조합 변경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면 이는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조합 측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매수인이 조합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선생님께 프리미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양립 가능합니다. 조합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선생님에게는 계약 해제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종 매수인이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면 선생님에 대한 프리미엄 반환청구는 이유가 없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의 소유권 이전 거부가 선생님의 책임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시면서 필요시 별도의 권리 주장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매수인의 프리미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조합의 소유권 이전 거부가 선생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과 최종 매수인이 조합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한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산 대표변호사 채한규 행정고시 차석 / 국토부 행정사무관 출신 / 부동산, 건설 정책 입안 및 법령 전담 / 민형사전문 차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께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 드립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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