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 경우일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5월31일 전세계약으로 아파트(전세3억)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께서 2026년1월5일에 부동산에서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퇴근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임대인님과 중개인분과 얘기를 했는데 다주택자 세금문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해서 계약 연장이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중개비 300백만원 정도는 줄 수 있고 제가 4월말 출산예정일이라 당장 5월말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한두달정도는 기간 연장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집을 사라고도 제안했는데 금액이 당장 매매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정도로 얘기 마무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말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할 계획이라는것만으로 갱신거부를 할 수 없고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1) 만약에 제가 지금 집주인에게 문자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보내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먼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갱신거부 효력이 없는건지(2년 연장 계약은 계속 이어짐), 2) 혹시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로 남겨놨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갱신거부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사비를 받고 나가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전세 연장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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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은 2026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므로, 2025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사이가 법적 행사 기간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매매하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인이 귀하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귀하가 현재의 임대인에게 먼저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더라도, 새로운 매수인이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힌다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소유자도 법정 기간 내라면 실거주를 근거로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참조). 이는 현재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거주로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이사비와 중개비 300만 원 합의안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며 귀하의 선택 사항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말 출산 예정 등 귀하의 상황을 고려하여 갱신 의사를 문자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어 권리를 확보하고, 매수인의 등기 시점 등을 면밀히 확인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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