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2024년5월31일 전세계약으로 아파트(전세3억)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께서 2026년1월5일에 부동산에서 볼 수 있냐고 연락이 와서 퇴근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임대인님과 중개인분과 얘기를 했는데 다주택자 세금문제로 집을 매매하려고 해서 계약 연장이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비+중개비 300백만원 정도는 줄 수 있고 제가 4월말 출산예정일이라 당장 5월말에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한두달정도는 기간 연장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집을 사라고도 제안했는데 금액이 당장 매매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정도로 얘기 마무리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말한 경우가 아니면 매매할 계획이라는것만으로 갱신거부를 할 수 없고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1) 만약에 제가 지금 집주인에게 문자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보내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게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먼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갱신거부 효력이 없는건지(2년 연장 계약은 계속 이어짐), 2) 혹시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제가 먼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문자로 남겨놨으니 이러한 경우에도 갱신거부 효력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사비를 받고 나가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전세 연장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