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핵심은 형사사건이 이미 유죄로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 지위에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고소인이자 피해자라면, 민사소송 준비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 자료인 고소장, 증거목록, 고소인 진술조서 등은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을 통해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만 존재하는 자료라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통상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검찰 기록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므로 검찰청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건번호, 신청 목적(민사소송 준비), 신청인 신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자료가 무제한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사생활 보호나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또는 일부 마스킹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진술조서, 본인이 제출한 증거, 판결에 영향을 준 핵심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실무상 열람·등사의 실익은 큽니다.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단순히 자료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기록을 어떤 주장에 어떻게 연결할지가 관건입니다. 형사기록을 그대로 제출했다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열람 범위 설정과 증거 선별 단계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에 대한 민사 대응까지 함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니, 기록 확보 전 단계부터 상담을 통해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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