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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말에 집을 사려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증여해서 양도소득세 감면도 조금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결국 집을 못샀어요. 지금이라도 집을 사고 싶은데 문제는 남편이 그결혼 전에 서울 내에 작은 빌라를 하나 샀어요. 공시지가 1.3억 정도예요. 손해를 보고 내놨는데 지금 팔리지도 않고, 생초도 없어져서 대출도 40%까지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예요. 이혼을 하면 생애최초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혼하면 남편의 빌라는 당연히 안팔아도 되겠지요… 참고로 올해 중순에 임신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려면 살려면 집이 필요한데 집을 살 수 없어서 이혼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