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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Business Context) 상품 개요: 리조트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계약 기간: 36개월 (의무 약정) 비용 구조: 보증금: 가입 시 일시 납부 (예: 10만원), 만기 시 100% 반환 조건 구독료: 매월 납부(예:5만원) (평일 이용권 등 제공) 이슈 사항: 회원의 사정으로 36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구독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기납부한 보증금의 반환 시점을 ‘해지 시점’이 아닌 ‘최초 계약상의 만기 시점(36개월 후)’으로 설정하고자 함. 2. 핵심 질의 사항 (Legal Questions) Q1.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시점 유예의 유효성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당사는 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약정 준수를 위해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점이 아닌, 당초 계약 만료일(36개월 후)에 반환한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고 싶습니다. 민법상 계약 해지의 효과인 '원상회복 의무(즉시 반환)'와 충돌하여, 이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Q2. '위약금' 대체 가능 여부 및 방어 논리 "만약 보증금을 36개월 뒤에 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중도 해지 시 보증금의 상당액(또는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차액만 즉시 돌려주는 방식은 가능한지요? 혹은, 보증금 반환을 유예하는 것이 '회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나 '대체 회원 모집 기간 필요'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판례나 논리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