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익명 인스타그램 계정을 이용하여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면서, 스스로를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이자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이라고 사칭하고, 질문자님에 대한 비방성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를 전송하였다면, 그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의 신분을 전제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이후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하였다고 하여 고소나 수사 진행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인스타그램(메타) 측에 대해 로그 기록, 접속 IP, 계정 생성·사용·탈퇴 이력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진행하여, 삭제된 메시지의 존재 및 계정 사용자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신원 특정 가능성은 범행 시점으로부터의 경과 기간, 사업자의 로그 보관 기간, 해외 사업자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상대방 계정 아이디와 여자친구가 보낸 메시지 내역뿐이더라도, ▲사건 발생 일시, ▲상대방의 사칭 내용과 주장, ▲비방 목적의 자료 전송 사실, ▲메시지 삭제 및 계정 탈퇴라는 사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곧바로 메시지를 삭제하고 계정을 탈퇴한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을 추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상대방 특정 가능성과 추가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향후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언론과 출신 변호사로서, 다수의 연예인, 유명 인플루언서, 스트리머 관련 각종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전속계약 분쟁부터, 온라인상 악플,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갖고 있으며, 여론 대응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