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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스타그램 비계정 명예훼손, 고소 및 수사 가능할까?

1월 25일 오후 6시쯤, 익명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제 여자친구에게 DM으로 접근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스스로를 “ㅇㅇ의 여자친구이고 현재 ㅇㅇ과 만나는 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저에 대해 비방하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를 전송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신원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상대는 보냈던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고, 사용하던 인스타그램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는 상대방이 메세지를 삭제했고 아이디만 남아있는 상태였고 여자친구가 보낸 메세지만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및 수사 진행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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