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회비 반환 가능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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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회비 반환 가능할까요?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모인 모임입니다 15명 정도 모여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주로 대화를 했고 자율적으로 모임 통장에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회비를 걷어 사용했습니다 어느 정도 회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단체의 탈퇴 여부나 회비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개인 메세지로 동의를 구했으나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답변은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임의 규정같은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비의 일부 는 제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을 나온 기준으로 저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비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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