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상간소송, 위자료와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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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간소송, 위자료와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2년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한걸 저에게 들켰습니다. 그때 본 바로는 연락한지 얼마 되지 않은거 같아 바로 이게 뭐냐며 따졌고 남편은 단순 호기심이다, 다시는 안그러겠다, 미안하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딱 일주일 후에 다시 핸드폰을 봤는데 그 여자와 일주일 내내 사랑한다, 보고싶다 연락하고 새벽에 저 자는동안에 나가서 보고오고 편지도 써주고 별짓을 다했더라구요. 그당시에는 죽을만큼 힘들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또 봐주고 넘어갔어요... 상간소송은 걸려다가 남편이 제발 하지 말아달라해서 넘어갔구요. 근데 이제와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중이라 지난 외도에 대한 상간소송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외도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가 얼마 안나오고 변호사 선임 비용만 쓰게되는 걸까봐 걱정되네요. 상간녀랑 통화하면서 남편이 유부남인걸 알고있었다는 내용은 녹음파일로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남편 핸드폰을 제가 패턴을 몰래 알아내서 본거였는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그런걸로 문제될수도 있다는데 그게 상간소송에서도 적용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겨가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가치가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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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가 여러 번 외도를 저지른 것에 이어 이제는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실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외도 기간이 짧더라도 상간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고, 증거 수집 과정의 법적 위험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먼저 외도 기간이 1주일로 짧다 하더라도, 사랑 고백과 새벽 만남, 편지 작성 등 관계의 밀도가 높고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위자료는 인정됩니다. 특히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통화 녹음은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입니다. 다만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보신 부분은 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민사 상간소송에서는 실무상 위법수집증거라도 전면 배척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서면에서 해당 자료는 보조적으로만 활용하고, 통화 녹음 등 적법한 증거를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외도 당시 구체적 만남 횟수와 내용, 현재 이혼 국면에서의 전략적 목표, 확보하신 증거의 구체적 내용을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상속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님께서 정당한 배상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소송 비용과 법적 위험이 걱정되시겠지만, 상간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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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간소송가능합니다 아직 3 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알고 있는 외도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위자료액수는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것을 확실하게하고, 또 이혼기각진행도 하려면 상간판결문이 있으면 이혼사건진행에더 도움이 됩니다 2.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남편은 고소이고, 상간녀가하면 고발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고 벌금 약간 낼 수는 있지만,그렇다고해서 상간소에서 패소하거나 위자료액수에 영향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상간녀 상대로 한 상간소, 그리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해 올 경우에 이혼기각 진행 등 구체적인 상담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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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형사전문][이혼전문] 의뢰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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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의뢰인 입장에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 그냥 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 상간자 별로 각각 1,500~3,000만 원 정도로서 변호사 선임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의뢰인은 비밀침해죄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범죄 사실은 배우자가 입증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밀침해죄 부분은 문제 없이 상간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김대희 변호사

[김대희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송무부 - 다수의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 수행 - 상간소송 항소심 방어 승소, 상간소송 위자료 절반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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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말씀을 종합하면, 과거 남편의 외도로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 오셨는데, 이제 와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때의 외도가 다시 문제로 떠오른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고통과 억울함, 그리고 지금이라도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외도 사실, 상간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에 실제로 침해가 있었는지입니다. 외도 기간이 짧다고 해서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단기간이라도 감정적 교류가 깊고 실제 만남이 있었던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실무상 위자료 액수는 증거에 따라 1천만 원대 전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익을 따져보는 판단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 과정과 관련해,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본 행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됩니다. 다만 해당 증거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는지와 민사상 증거로 채택되는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실제 민사재판에서는 혼인관계 보호의 필요성과 증거의 성격을 고려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님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송을 할 가치가 있는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질문자님께 가장 덜 상처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할 사안입니다. 위자료 규모, 이혼 절차와의 연계, 증거 사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좋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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