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중간정산(퇴직 전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받는 것)은 특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주거 마련 목적(예: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이라면 법원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주거 목적(실거주 보증금 마련 등)이 명확해야 하고,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님 이혼으로 인한 독립 생활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강조할 수 있어요.
퇴직금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금(회생금)이 올라갈 수 있지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법원이 온전히 사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숨기면 절차가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담당하는 법원(보통 서울회생법원 등)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필요한 서류로 퇴직금 산정 내역, 주거 마련 계획(계약서나 견적서), 부모님 이혼 증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채권추심, 형사 사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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