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퇴직금 사용, 법원 신고 필요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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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퇴직금 사용, 법원 신고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사는 25살입니다 갑작스런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같이 살지 않게 되어 이제는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회생중이라 돈이 없어 퇴직금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수입이 생기면 법원에 신고를 해서 회생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는 법원에서 온전히 제가 다 쓸수 있게 해주실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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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퇴직금 수령의 법률적 성격과 재산 가치 평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9조 2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채무자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보통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에서는 퇴직금 예상액의 50퍼센트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만 실제 퇴직하여 이를 수령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이 현금성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미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 중인 상태라면 재산의 형태가 퇴직금 수령 권리에서 현금으로 바뀐 것이므로 이를 즉각적인 변제금 상향 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2.주거 비용 지출과 변제금 상향 조정 여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며 독립이 불가피해진 상황은 법률적으로 채무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귀하의 인가 결정문에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가 조항이 없다면 수령한 퇴직금을 주거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정당한 자산 활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는 소액보증금 범위 내에서 실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은 재산 은닉이 아닌 필수적인 생활 유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과 주거권 보장 혼자 살게 된 귀하는 이제 1인 가구로서 법적 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개인파산회생 2026년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 마련의 시급성을 소명한다면 퇴직금 사용에 대해 법원이 과도한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니 너무 막막해하지 마시고 절차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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