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문제, 민원 접수 가능할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노동/인사

4대보험 미가입 문제, 민원 접수 가능할까요?

입사할 때 '급여는 4대보험 가입과 3.3 중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세금때문에 다 3.3으로 처리중이다.' 라고만 설명 받았습니다. 법에 무지했던 사회초년생인 저는 이게 이 회사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3.3으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입사 3개월차에 쓰게 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1/2만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이 외 4대보험이 의무라는 설명도, 4대보험에 미가입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실업급여, 퇴직금)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입사 1년차가 되어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는 '가입해주겠다.' 라고 하셨지만 그 뒤에 '1월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구성원 5명중 2명을 해고하고 남은 3명만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2명은 제일 마지막에 입사한 저와 다른 신입분을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2월 말 상무님께서 하신 말씀인 '우리가 3.3으로 사람 쓰는 이유가 뭐냐, 성과 없으면 자르고 필요해지면 다시 사람 뽑기 편하려고 그러는것 아니냐'는 발언을 차장님께 전해들은 것과 더불어 위의 대표님 말씀이 더해지자 저는 제 고용형태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형태인걸 인지했고, 이 상황에서 당일해고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4대보험이 의무라는 사실과 퇴직금은 법정금액으로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에 성공하고 퇴사 과정에서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동의했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하셔서, 이후 여러 차례 이의 제기 끝에 퇴직금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으나, 지급 과정에서 통화 강요, 문자 소통 거부, 지급 금액 번복,향후 경력 및 대외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는 협박 등의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퇴직금은 전액 주실 예정이라 퇴직금 문제는 해결될거 같은데 4대보험 미가입 부분으로 민원을 넣어도 될까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66
#4대보험
#강요
#계약
#계약서
#고용
#근로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급여
#대표
#명도
#보험
#세금
#실업급여
#이직
#직원
#퇴사
#퇴직
#퇴직금
#해고
#협박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