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큰 용기 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온라인에서 성인이 신뢰관계를 만들며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한 형태라,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로 문제될 가능성을 먼저 보는 방향이 맞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가해자가 19세 이상이고(특히 16세 미만 대상)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했는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청소년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진술 환경 조성 같은 보호조치가 전제됩니다.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진 증거(대화기록)는 삭제·편집 없이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혹시라도 추가 연락은 끊어두세요.
힘드시겠지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관계가 진행됐는지, 상대의 요구·압박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만 짧게 정리합니다.
신고로 시작할지 형사고소절차로 갈지 결정한 뒤, 변호사가 고소대리로 형사고소장 작성과 경찰조사 동행까지 맡아 진술 부담을 줄이는 흐름을 잡습니다.
도중에 불안이 크면 해바라기센터 연계나 1366 같은 24시간 상담을 통해 초기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 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알려질까 두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건 진행 방식에 따라 통지·동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범위까지 공유할지’를 먼저 설계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지금 확보하신 기록과 상대 신상 수준을 바탕으로, 부모님께 알리는 시점/범위까지 포함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진행 옵션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