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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경 아는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 제 계정 거래 사이트(아이디팜) 아이디를 빌려 자신의 계정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회수는 안할 것이라 믿으나 최근 이 친구와는 관련 없는 계정 거래 관련 다른 일이 있었기에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이 동생에게 판매한 아이디들의 판매 시 게시글의 확인과 아이디에 대해 자신이 제 아이디팜을 이용해 팔았음에 대한 확답을 받아 놨으며 이와 관련된 구매자 -> 저 -> 동생으로 이어지는 돈의 입출금 내역 또한 보내 이 또한 맞음을 확답 받아놨습니다. (거래 사이트의 출금 계좌가 제 계좌로 연결되어 있어 제가 1차로 받고 동생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 동생이 몇년 후 계정 회수를 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처가 있을까요? 또한 구매자 분께서 제게 연락 없이 먼저 사건 접수 시 구매자분과 합의 후 이 동생을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 해야하는건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