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직의의 2개 의료기관 근무 허용
- 의사가 서로 다른 2개의 의료기관에서 근무요일을 달리하여 봉직의로 근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각 의료기관과의 근로계약 내용, 근로시간 제한, 4대 보험 및 세무 문제, 의료사고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근로계약서의 전속근무 조항 및 겸직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두 의료기관 모두에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의료법에 의한 이중 개설만 금지
-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자에 관한 규정이지 봉직의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의료기관에 전속되지 않은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근무 요일이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에 작성 하시고, 해당 병원에서 복지 및 봉직의로서 책임 범위까지 명확히 확인하신 후
근무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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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밀착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