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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파산 신청 시 가족 통장 내역 확인 방법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파산 신청 준비 중이신데요 제 동생이 엄마 명의 토스 계좌 사용한 적 있고요, 아마 대부분이 옷 사거나 게임에 돈 썼을 거예요 피씨방 이런 데요 그리고 저는 이래저래 쓴 데가 좀 많아요 ㅠㅠ 엄마 다신해서 세제나 뭐 이런저런 생필품, 군것질 대신 사다 드렸고요(온라인 뱅킹을 쓸 줄 모르세요) 저 개인 적으로도 음식점 가거나 엄마 계좌에 돈 넣어드리고요(어머니께서 돈이 없다고 하셔서요) 그 외에 계좌끼리 돈 주고 받느라 생긴 것도 있고, 제가 집 관리비 이런 거를 대신해서 좀 내고 있어서 그런 내역도 많고요... (개인 적으로 용돈을 다 현금 보관하고 저금 중이었어서 계좌에 돈 넣어서 쓸 때도 많았어요) 이런 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할지 궁금해서요! ㅠ 또 저희 아버지께서 노가다를 한 번 나가시고 7만원 정도 벌어오셨거든요(몸아 안 좋으셔서 당일 가고 못 가셨어요) 이것도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크게 될까요? 원래 채무조정 신청을 했는데 감면이 크게 안 되었고.... 수급자고 수급비로 살아가기도 힘들어서 매달 돈 내는 건 아무래도 힘들 거 같아서요... 신속면책제도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선 구조공단 갔다오라는데... 채무조정 전에 갔다 와서 상담 갔더니 ㅠㅠ 파산이 아니라 채무조정 절차 밟아주더라고요 또 수급비는 항상 빼서 현금으로 들고 다니시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또 제가 디딤씨앗통장으로 최근에 500만원 정도 받았는데요 이건 큰 문제가 안 되죠? 학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먹거나 이체하는 데 쪼금씩 썼긴 한데 ... 기초수급자는 동시폐지 절차를 잘 밟는다는데 그런 경우에도 재산 조사?는 하는 걸까요? 전등이 필요해서 구매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려나요? ㅠㅠ

4달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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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의 금융 내역 조사 범위와 소명 방법 파산 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인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81조에 의거하여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의 재산 은닉이나 명의 신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계 가족의 금융 내역 제출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어머니 계좌를 자녀들이 대신 사용하거나 생활비를 주고받은 내역은 통상적인 생계 보조로 간주되지만 입출금 빈도가 잦다면 구체적인 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동생이 어머니 명의를 사용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대차 관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게임이나 피씨방 결제 내역을 통해 실제 사용자가 자녀였음을 솔직히 진술하십시오. 2.수급자 신속면책제도와 자산 소명 실무 기초수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협약을 통해 신속면책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급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소비 행위이며 생계 유지를 위한 자구책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벌어온 소액의 수입 역시 일회성에 그친다면 파산 결정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디딤씨앗통장 500만 원은 명확한 지급 목적이 있는 자녀 고유의 자산이므로 어머니의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계좌 간 이체 내역이 복합적이라면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자료화하여 준비하는 것이 조속한 면책을 위한 관건입니다. 3.재산 조사 범위와 일상적인 소비의 한계 기초수급자의 경우 재산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법 482조에 따라 기본적인 서면 재산 조사는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전등 구매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필수품 소비는 재산 은닉이나 낭비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전에는 채무조정을 권유받았을지라도 현재 수급비만으로 생활하며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명확히 피력한다면 파산 면책 절차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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