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이미 고소가 취하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원금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했다면, 동일한 사기 혐의로 다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미 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고소가 접수될 경우 대개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합의금 미지급 건은 형사상 범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에 해당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약속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정산 과제일 뿐, 이를 별개의 새로운 사기죄로 구성하여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 이후 추가적인 기망 행위나 새로운 거래가 없었다면 단지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사건이 새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 접수가 되었다면 과거의 합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과 고소 취하 증빙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미 합의가 완료된 동일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압박 수단일 수 있으나, 이미 원금의 상당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사실은 귀하의 변제 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