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고소 가능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고소 가능한가요?

중고나라 사기사건으로 신고당했는데 원금보다 거의 3배가량주고 합의했는데 늦게줬으니 더주라해서 그럼 일단 원래주기로한 원금+보상금 주고 주말에 주겠다하고 고소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더주기로한돈 못주면 민사소송걸기로 하고요 근데 더주기로한돈을 아직 지급못했는데 형사로 새로운사건으로 재고소를 한다고하네요 더주기로한돈 안줬다고 그걸 뭐 경찰서에서 접수해줬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같은사건으로 고소가되나요? 이미원금의 3배는줬습니다. 새로운명목으로 고소를한다는데 취하사건이후에 추가거래를한적이없는데 더주기로한돈 아직못줬다고 형사사건 재고소접수가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안돼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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