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경찰과 보험사의 판단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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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접촉사고, 경찰과 보험사의 판단은?

본인이 주차를 하던 도중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심하지 않은 접촉사고가 있었던 듯 합니다. 피해 차량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정차가 금지인 위치에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 옆쪽 주차 구역에 아슬아슬하게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아파트에 업무상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고 차량에서는 닿는 느낌이나 블랙박스의 충격 녹화 알림도 뜨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 차량에는 상처가 있는지 제 차량에는 상처가 생겼는지 하는 생각에 확인을 했더니 피해차량에는 약간의 상처가 있었지만 제 차량에는 상처가 없어 저는 다음 일정이 급하여 문제 없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갔습니다. 오늘 경찰과 연락을 했더니 사고 후 미조치로 범칙금 12만원 가량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과 경찰이 말하는건 cctv상으로 닿아보인다 하나뿐인데 그 상처가 제 탓임을 명확히 말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당시 제 주차구역에는 좌우로 기둥이 있어 오히려 제 차를 기둥에 긁으면서 주차를 하고 빠져나갔는데. 아파트 단지내에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도 채워놔서 차를 옮길수도 없게 한 것이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서로 와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는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될지, 보험사는 몇대몇을 부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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