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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계약은 2023년 12. 30.에 이루어졌고 계약 만료일은 2026. 2. 22. 며 2026. 1. 2. 부동산에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지 확인 후 '따로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다.' 라는 메세지를 받음. 실제로 임대인에게서 따로 연락이 없었음. 2. 2026. 1. 21.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음. 3. 2026. 1. 23. 오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왜 은행 전화를 안받느냐 물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걸로 하면 대출 연장 확인 하겠다.' 고 함. 이미 묵시적 갱신 아니냐고 임차인이 물었으나 '계약은 갱신인데 대출은 별개다.' 라고 함. 4. 2026. 1. 23. 오후 / 이후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메세지로 합의 내용 있음) 이런 상황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2개월 미만인 경우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처럼 3개월 뒤 언제든 제가 중도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이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단순히 합의 갱신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