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중도 이사 가능 여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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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중도 이사 가능 여부

1. 임대차 계약은 2023년 12. 30.에 이루어졌고 계약 만료일은 2026. 2. 22. 며 2026. 1. 2. 부동산에 묵시적 갱신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지 확인 후 '따로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다.' 라는 메세지를 받음. 실제로 임대인에게서 따로 연락이 없었음. 2. 2026. 1. 21.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음. 3. 2026. 1. 23. 오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왜 은행 전화를 안받느냐 물으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걸로 하면 대출 연장 확인 하겠다.' 고 함. 이미 묵시적 갱신 아니냐고 임차인이 물었으나 '계약은 갱신인데 대출은 별개다.' 라고 함. 4. 2026. 1. 23. 오후 / 이후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메세지로 합의 내용 있음) 이런 상황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은 2개월 미만인 경우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서처럼 3개월 뒤 언제든 제가 중도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이 계약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생기는지 아니면 단순히 합의 갱신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도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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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인 2025년 12월 22일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도 퇴거 시 유리한 지위를 가집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2026년 1월 23일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정 행사 기간인 2025년 12월 22일을 도과한 시점에서의 행사는 엄밀히 법정 권리 행사라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 역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특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갱신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한다는 취지를 명시한다면, 설령 행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당사자 합의에 의해 해당 법리를 준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 중도 퇴거 시 3개월 전 통보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서류 작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내에 임차인의 중도 해지권 유보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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