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 회수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비상장주식 압류 가능 여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제3채무자(해당 법인)를 상대로 주식 압류 명령을 신청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양도명령 및 전부명령 가능 여부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압류 후 법원에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도명령(채무자의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채권자가 취득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채무자 동의 필요 여부
양도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Win, or Zero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