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 가능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가압류/가처분

비상장주식 압류 및 양도명령 가능할까요?

공증채무를 상환안한상태이고 유체동산압류 통장압류로 어느정도 압류했지만 전액상환못받았고 남은채권에대해 법인비상장회사의 개인주식을 압류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이고 압류가가능하다면 추후 압류된 비상장주식에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양도명령시 채무자의 동의없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주식압류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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