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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 현재 프리랜서로 근무중, 25.04.01~ 26.03.31 까지 위탁업무 재계약서 작성. 25.12.16일 대면으로 퇴사의사 밝힘. 25.12.17일 타 회사 면접 후 현 회사 대표와 면담 후 퇴사날짜 1월 말일로 조율(대면으로 이야기, 증거불분명), 25.12.18일 타 회사 일정조율 카톡으로 이야기 후 현 회사 대표와 다시 면담, 조율 불가능, 현 대표는 기존 근무 끝나고 타 회사 인수인계 받으러 가라고 함. 26년 1월 8일 스케줄 조정 중 1월 말 퇴사라고 다시 이야기함 현 대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으며, 사람이 구해지고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함. 26.1.14일 카톡으로 퇴사일정에 대해 1.31일까지 근무하고 기간 내 인수인계 가능하면 하겠다고 말함 현 대표는 계약기간 위반이며, 인수인계 없이 퇴사시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자료를 첨부하여 향후 6개월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 고객분들께 퇴사 2주전에 말해라. 26.1.15 회사 홈페이지 변경 및 본인 업무 파트 삭제(고객에게 고지 전) 회사에서 서면으로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870만원 (평균 매출액의 6개월분) 청구 절차 검토 및 아동/ 고객 연락처 개인취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상 업무방해 고소진행 예정이며 정식계약 해지 서면통지 및 계약기간까지 이행해라. 갑작스런 퇴사와 개인정보 무단 취득으로 인해 현재 회사는 막대한 매출 손해를 입었다. 라는 주장을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