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에서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인형뽑기에서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돈을 넣고 물건이 담겨 있는 상자를 뽑았는데 상자에 붙어있던 테이프가 입구에 걸려 상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다 뽑힌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넣었는데 잡히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살짝 닿아서 건들였습니다. 이때까지도 테이프가 아직 입구에 붙어서 매달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뽑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두고 가게를 나가려던 찰나 툭 소리가 나서 다시 가보니 상자가 떨어져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96
#절도죄
#절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임승빈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당신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명쾌한 솔루션]을 약속합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황상 절도의 고의를 탄핵하여야 하는 사건이며, 사실대로 말하면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프로필 클릭하여 절도죄 무죄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임승빈 변호사

※ 절도 무혐의 성공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17879 ✅https://www.lawtalk.co.kr/posts/79312 ✅https://www.lawtalk.co.kr/posts/132045

4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절도죄'(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