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에서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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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에서 물건 가져오면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돈을 넣고 물건이 담겨 있는 상자를 뽑았는데 상자에 붙어있던 테이프가 입구에 걸려 상자가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는 다 뽑힌것이라고 생각하여 손을 넣었는데 잡히지 않았고 손가락 끝이 살짝 닿아서 건들였습니다. 이때까지도 테이프가 아직 입구에 붙어서 매달려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뽑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냥 두고 가게를 나가려던 찰나 툭 소리가 나서 다시 가보니 상자가 떨어져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할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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