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 시 1년 연장 주장, 법적 근거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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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시 1년 연장 주장, 법적 근거는?

계약내용 21년 4월 2년 전세계약 23년 4월 묵시적 갱신 25년 4월 건물관리인의 어떻게 하실꺼냐는 질문에 연장할께요 라고 답변 후 알겠다는 말에 통화종료 26년 1월 현재 임대인은 이번 계약 후 연장하지 않겠다며 재계약 갱신은 2021년에 자동갱신 2년이 끝났으므로 그 이후로 부터는 1년갱신이다, 자동갱신권이 첫 2년은 성립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1년이다. 올해 1년으로 해당사항이 되니 계약을 종료하겠다. 집 관리 차원에서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단장할 계획이다라고 통보 받음 임대인 말에 따르면 제 계약기간은 27년 4월까지가 아니라 26년 4월까지 인데, 2년이 아니라 1년이 맞는건가요? 갱신 시 계약조건이나 기간을 따로 협의한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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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7년 4월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이는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연장 시 기간을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당시 건물관리인과 연장에 합의하며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점부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1년 갱신설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첫 2년의 계약 이후에는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택 단장 등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1년의 기간만을 인정하고 2026년 4월에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법정 기간인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인의 주장을 고수하며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귀하는 2027년 4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계약 연장 당시의 통화 기록 등은 해지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보호 기간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되,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법적 조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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