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고, 질문자님의 전세계약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유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갱신부터는 1년이다”라는 설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2021년 4월 최초로 2년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2023년 4월에는 별도 협의 없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에서 정한 갱신으로, 이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이 연장됩니다. 즉 2023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는 이미 2년 계약이 성립해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25년 4월 무렵, 건물관리인의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에 “연장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알겠다”고 답했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명시적 갱신 합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2년 갱신으로 봅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줄이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명확한 기간 단축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말하는 “자동갱신은 첫 2년만 인정되고 그 이후는 1년”이라는 설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어디에도 없는 주장입니다. 법은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 합의든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려면, 그에 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합의가 필요하고, 질문자님은 그런 합의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집 관리·단장 계획”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계약기간 중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실거주 사유가 아닌 이상, 갱신 거절 사유로도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이는 다음 계약 갱신 시점에나 문제 되는 사정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압박하거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문자·통화 녹취를 정리해 두시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이나 법률 조력을 통해 계약기간 유효성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