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및 핵심 판단
반려견이 타인의 개에게 물린 경우, 치료비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사건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수준은 통상 제한적이며, 말씀하신 이주 정도의 치료 경과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백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반려동물 피해는 재산상 손해로 보되,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가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중상해, 장기간 치료, 공격성 트라우마가 뚜렷한 경우에 비해, 경미한 상처와 단기간 치료에 그친 경우 위자료 액수는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가 풀려 있었고 관리 소홀 정황이 있다면 견주의 책임 자체는 분명히 인정됩니다.
3. 인정 가능 범위
실무상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는 치료비 외에 수십만 원 내외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정도의 항생제 처방, 절뚝거림, 산책 회피 등 정황을 소명한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는 되나, 일백만 원은 협상용 주장으로는 가능하되 분쟁 시 전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4. 대응 전략
병원 진료기록, 상처 사진, 사고 후 행동 변화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우선 합의 요청을 하시고, 과도한 금액보다는 현실적인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소액 민사로 일부 위자료 인용을 목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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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