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채권 양도에 따른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때,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채무자에게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별도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채권양도 등 승계 요건을 심사하여 승계집행문을 내어주면, 그 정본이 채권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권자는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불복하고자 한다면, 지급명령 절차와는 다른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령, 채권양도(승계)의 효력 자체를 다투려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기존 채무가 변제로 소멸했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법원에 별도로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2주 내 이의신청으로 간편하게 다투던 지급명령 절차와는 다릅니다.
글로 다 전하지 못한 개별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 강원모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