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채권 양수도 승계집행문 절차 이해하기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지급명령과 채권 양수도 승계집행문 절차 이해하기

채권을 양도하였고, 승계집행문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합니다. 부서에서 접수 후 채무자에게 통보하여 지급명령과 같이 또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바로 정본이 채권 양수자와 매추자에게 정본이 송달되고 끝나나요? 이의제기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고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자가 상환에 대하여 매우 불성실하여, 지급명령처럼 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1
#채권
#채무자
#지급명령
#집행문
#채무
#송달
#의제
#2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채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