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측과 연락 후 모든 금액을 전부 다 변제 받았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았고 이후에 해야할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사건 종결은 알아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해야할 게 뭐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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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를 전액 받으셨다면, 소 취하를 하셔야 합니다. 소송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소 취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피고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수빈 변호사
🔻 대구변호사 검사출신 유수빈 변호사
🔻 법무법인 더블유 대표변호사
🔻 검사출신 대표변호사 유수빈 직접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