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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 2/14일을 끝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상가를 빼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27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하여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쓰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27일 새 임대인 계약에 맞춰 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임대인이 바뀌는 27일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2월 14일까지의 계약을 만료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1월 27일 계약 종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준비를 통해 계약 종료를 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