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승계 이의 제기, 가능한 상황과 준비 방법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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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승계 이의 제기, 가능한 상황과 준비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 2/14일을 끝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상가를 빼려고 준비중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27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을 하여 임대인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쓰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27일 새 임대인 계약에 맞춰 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고 임대인이 바뀌는 27일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서대로 2월 14일까지의 계약을 만료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1월 27일 계약 종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준비를 통해 계약 종료를 해야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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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 중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만큼, 임차인에게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계약 관계를 강요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는 1월 27일에 맞춰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승계 거부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계약 만료일까지의 임대차 유지를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면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승계를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계약 해지의 효과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인 모두에게 임대차 승계를 거부하며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발송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통화녹음 등을 이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임대인 변경에 따른 이의 제기 사실과 1월 27일자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을 명시하고,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통해 계약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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