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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후 금액 반환, 고소 취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세달 전 중고장터에서 현금거래로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원래는 안전거래 혹은 직거래로 하고자 하였으나 판매자의 요청으로 계좌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판매자는 계좌를 알려줬고 저는 이체를 했고, 판매자는 우체국에 들려 실제로 물건을 보내는 척 빈상자에 뾱뾱이를 채워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며 기만했습니다. 그러고 운송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아, 저는 사기임을 직감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인터넷에서 흔히들 말하는 중고나라론에 당한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판매자는 입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것을 일때문에 바쁘다, 아파서 이체를 못하겠다 등등 여러 핑계를 대며 이체를 하지 않았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기간도 정하고 막상 그 날짜가 되면 또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저히 못참겠어서 경찰서가서 고소를 했고 고소장을 보여주니 금액의 30퍼를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또 똑같이 언제까지보내겠다 기다려달라 이러더니 세달 네달이 지난 이제서야 원금을 다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취하해야하나요? 앞서 제가 전액송금안하면 취하하지 않겠다고 한게있어서 전액송금을했으니 취하를 해야하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사람을 벌하거나 제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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