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카오 계정 거래 자체는 카카오 약관상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관 위반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후, 개인 사정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면서 기존 계정에서 번호 연동이 해제되어 ‘접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민사적으로는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책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판매 당시 “계정의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장했는지”, 그리고 이후 변경 사실을 고의로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2] 형사처벌 여부를 보면 단순히 계정이 유령계정이 되거나 로그인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판매 당시부터 접속 불능을 예상하면서도 정상 계정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은 ‘기망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설명처럼 판매 당시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했고, 이후 번호 변경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형사 책임까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계정 사용 불능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분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인 리스크는 형사보다 민사 분쟁입니다. 구매자가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약관 위반 거래라는 점 때문에 분쟁 해결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당시 거래 내역, 계정 상태가 정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협의·환불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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