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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후 재판 연락, 민사소송 가능할까?

음식 포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계속 욕을 하셨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와서 머리 가격하심 경찰 신고 후 바로 접수 되고 구약식 300 나옴 민사소송 하려다가 나이도 많으시고 다른 변호사님께서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하셔서 그냥 묻음 오늘 법원에서 재판 연락 옴 이제와서 민사소송 할 수 있는지 승산 있는지 왜 재판으로 넘어간 건지 궁금해요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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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상황은 폭행 피해를 입고 형사 절차가 진행된 뒤, 구약식 결정까지 나온 상태에서 다시 재판 통지를 받아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을 정리하려는 마음으로 넘기셨는데, 다시 법원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란스럽고 괜히 일을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먼저 구약식 이후 재판으로 넘어간 이유부터 정리하면, 구약식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 이후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법원이 사건 내용상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승산과 실익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발성 폭행이고 상해가 경미하거나 치료 기록·후유증이 뚜렷하지 않다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령인 점, 재산·지급 능력, 소송에 드는 시간과 감정 소모까지 고려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와 “실제로 할 만하다”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담하신 변호사도 실익 측면에서 신중한 의견을 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다가오는 형사재판에 성실히 참여해 피해 사실과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재판 결과와 상대방 태도를 본 뒤 민사 진행 여부를 다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억울함이 남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차분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 이후를 전제로 민사 가능성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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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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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미 검찰에서 구약식 300만원 처분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약식은 서면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의 이의제기나 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폭행의 경위, 선제행위 여부, 피해 정도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지금 시점에서도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연령, 재산상태,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그런 조언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형사 기록, 특히 유죄 판단이 나오면 민사에서는 책임 인정 자체는 비교적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승산 자체는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상해가 있었다면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느냐, 실제로 집행이 되느냐의 영역입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대응 방향에 따라 민사 전략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재판 대응과 민사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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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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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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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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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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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구약식 이후 재판 진행 사유, 민사소송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구약식 후 재판 연락이 온 이유 구약식 처분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후 재판 연락이 온 경우는 보통 다음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가해자)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사건 내용을 보고 약식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측의 불복만으로도 정식재판은 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점에서 민사소송 가능 여부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미 구약식이 나왔거나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민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제기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3 민사소송 승산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 나올 정도라면 불법행위 성립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다만 실제 배상액은 폭행의 정도 진단서 유무 치료 기간 쌍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고액 위자료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수십만~수백만 원 선이 일반적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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