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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상조회 회비 환수 가능한가요?

입사한지 14년된 회사를 퇴사합니다. 회사내 품질팀안에 분석실 상조회라하여 3블럭인원 40여명정도 되는데 강제가입이며 제가 퇴사이야기를 꺼냈을때즈음에 블록이동인원이슈로 인하여 이동이나 퇴사년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1/20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입사이후 경조금을 한번도 탄적이 없으며, 2024년 운영진이 변경되면서 2021~2023년 내역만 엑셀파일로 개인이 정리한 금전내역을 봤을뿐 2024년 운영진이 그냥 그대로 가자며 앞에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채 운영중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사팀에 제가 낸 기간동안 은행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궁금하다고 의뢰한 상황이며, 저번주중 오픈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내역확인된것은 없으며, 이전 운영진(총무)는 이후 5일 휴가를 낸 상황이라 회원들 모두 이전부터 횡령을 의심하고 있고 현재 운영진이 덮어준것으로 개인적으로 이심하고 있는바, 제가 궁금한것은 14년치 운영관련 횡령이 있거나(개인통장사용, 개인생활비공용통장사용), 새로운 운영진교체시 이전사용내용 확인절차없이 무마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어떤절차를 통해 제가 낸 회비를 환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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