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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 요약 • 근속 기간: 25년 (장기 근속) • 실제 임금: 세후 월 330만 원 (전액현금 지급, 임금명세서 미교부) • 신고 내역: 사측이 국세청에 월 25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함. • 현재 상황: 아버지 사망 후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사측은 실제 임금 330만원을 부정하며 축소 신고된 250만 원 기준으로만 지급하겠다.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대납해주었으니 법적 퇴직금은 못주겠다며 임금체불 중입니다. 2. 변호사님께 드리는 구체적 질의 (기간 및 요건) 질문 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체불 기간' 근로기준법 제1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최대 3배) 명령이 인정되려면 체불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합니까? • 사측은 실제 임금 330만원을 부정하며 축소 신고된 250만 원 기준으로만 지급하겠다.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대납해주었으니 법적 퇴직금은 못주겠다며 체불한것도 고의적,악의적 체불이라고 볼수있나요? • 체불 발생 3개월 이후부터 사측의 '고의적·악의적 기피'가 인정되나요? • 아니면 1년 이상의 상습적 체불이 있어야만 징벌적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인지, 법원이 판단하는 실무상의 기준 기간이 궁금합니다. 질문 ②: 소송 착수의 적정 시점 • 노동청의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된 직후에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고의성이 더 짙어질 때(예: 체불 3~12개월 경과 등)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 노동청 확인서 발급 이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등의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상의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질문 ③: 승소 가능성 및 압박 전략 사측이 임금을 축소 신고해 온 이력과 현재의 고의적 지급 거부가 결합될 때, 법원에서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