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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역이 2월 말 예정인데 품위유지의무위반 교특법 위반 치상으로 징계 개시 결정받았습니다. 공무 수행중 낸 사고이며 현재 검찰단계에서 중상해 여부를 다투고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았다는 제 과실이 잡힌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고 후유장해는 14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계 조사는 따로 하지 않고 군검찰 측에서 조사자료를 받아 징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병 징계 양정기준을 참고하였을 때 어느정도 징계 수위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행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