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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정형외과에서 특정 무릎 수술을 추천받음. 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되는 병변 상태, (보험) 상황이라는 안내 받고 수술 받음. (*병의 단계 4단계로 진단) 보험사 측) 보험금 지급을 아래의 이유로 거절. 이유-약학 정보원 및 해당 의약품 제조사에서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에 해당되는 환자이기 때문. (이때 보험사 측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1차 병원에 의뢰-해당 병원이 이렇게 판단/ *병의 단계 4단계로 진단) 의사 측) 처음엔 “다음 환자에게 투여하지 말 것”에 걸리는 조건에 이 환자가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보니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거 같다 (*병의 단계에 대한 판단. 처음엔 4단계로 판단 했던걸 3단계로 조정함) 본인 측)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 말고 우리 측에서 선정한 손해사정사를 통해 또 다른 1차 병원에 의뢰. 이전 손해사정사와 똑같이 판단. (*병의 단계 4단계로 진단) 이런 상황입니다. 수술한 의사는 계속 적합한 치료를 했다 주장하고 저도 그 의사의 처방을 받고, 믿고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 측에서 계속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데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 요청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 위반 등?) 아니면 오히려 수술한 의사에게 소송을 해야할까요?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에 해당되는 환자라는 사실을 고지 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