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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약정 파기 및 특별손해 배상 관련 자문 1. 사건 개요 대상 목적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소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약정 내용: 2026년 1월 10일, 매매대금 14억 9,900만 원에 매매 약정 체결 및 계약금 일부인 3,000만 원 입금 완료. 현 상황: 최근 시세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인 파기를 통보함. 본인은 이미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명도 일정이 확정된 상태로, 계약 파기 시 심각한 주거 불안 및 특별손해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 2. 주요 분쟁 지점 매도인의 이행 거절: 매도인은 약정서상 위약금(3,0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해제를 시도하다가, 현재는 배액 배상(총 6,000만 원)을 약속함. 그러나 3,000만 원만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추후 지급하겠다며 선(先) 합의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임. 토지거래허가 협력 의무: 대법원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 가능 여부. 중개사 과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중개하였으나 약정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및 날인을 고의로 누락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6조 위반 소지가 있음. 3. 자문 요청 사항 매도인의 잔여 배상금(3,000만 원)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합의해제 약정서' 작성 시 필수 독소조항 및 제소전 화해/공증의 실효성. 배상금 전액 수령 전까지 매수인의 지위를 유지하며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강력한 보전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 주택 매도에 따른 **임시 숙박비, 이사비 등 '특별손해'**를 매도인 및 과실 있는 중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 중개인의 날인 누락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및 손해배상 연대 책임 물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