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중도퇴실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 특약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를 부담하고, 임대인 부담분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중도퇴실 자체를 막을 근거는 약합니다. 퇴실 시점이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도퇴실 불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실무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언제까지 월세를 내야 하느냐”입니다. 특약에 ‘새 임차인 입주 시까지’로 되어 있다면 그때까지 월세 부담은 남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 모집을 지연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면, 그 지연 기간의 월세까지 임차인에게 전부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은 문자·카톡으로 중개 협조 요청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3] 정리하면, 계약서 특약대로 세입자 모집 협조 + 입주 전까지 월세 + 임대인 몫 복비를 이행하면 중도퇴실에 법적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만 진행하지 말고, 퇴실 의사·이사 사유·특약 이행 의사를 서면(문자·카톡)으로 남기고, 집 보여주기에도 적극 협조하시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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