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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시 계약서 특약 확인 방법

원룸에 입주한지 1달 됐는데 타 지역 발령으로 인해 중도퇴실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특약에 만기 전 퇴실 시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 몫 복비를 지불한다고 써있는데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만 월세 내고 복비 내드리면 중도퇴실하는 데 문제는 없는 부분일까요? 계약서에 중도퇴실 가능하다고는 쓰여있지만 한 달만에 퇴실하는거라 혹시라도 안된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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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신 임대차 계약서상에 만기 전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민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된 해지 권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입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중도 퇴실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존재하는 이상, 임대인이 단순히 거주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의 권리 행사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약의 내용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중도에 종료시키는 합의 해지의 절차를 미리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특약에서 정한 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대신 지급하는 조건을 이행한다면,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실제 계약이 승계되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해당 시점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귀하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상황에서는 타 지역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조속히 알리고, 특약에 따라 인근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아 신속히 다음 세입자를 찾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특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명문화된 조항과 다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법률적이나 실무적으로 큰 차질 없이 보증금을 회수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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