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사고 시 합의금과 법적 처벌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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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 시 합의금과 법적 처벌은?

본인이 가해자인 사고이고 보험 만기 일자를 헷갈려 보험적용이 안되서 무보험차량 사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합의금을 알고싶습니다 상대방 2주염좌 진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직접 연락드려서 하기 좀 껄그러운경우 이런경우에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과정을 맡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합의를 못하게 될시 처벌을 받게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알고싶습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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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무보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2주 진단 기준 적정 합의금 산출 상대방이 전치 2주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합의금은 크게 민사 배상금과 형사 합의금으로 나뉩니다. 민사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통상 150~300만 원 선에서 형성되지만, 무보험 사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한 형사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으나 통상 주당 50~100만 원(2주 기준 100~200만 원) 정도로 협의하곤 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을 통한 합의 대행의 실익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이 껄끄럽거나 감정 섞인 대응으로 합의가 결렬될까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전 과정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면서도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로 본인 보험사에서 선처리한 경우, 보험사와의 구상권 문제까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3. 합의 불발 시 예상 처벌 수위 및 법적 불이익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에 준하는 무보험 사고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고 단순 2주 사고라면 통상 300~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인명 피해 정도나 사고 정황에 따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 기록에 남으며, 이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는지 혹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었는지 알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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