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이 만료된 상태에서 난 사고는 교통사고 합의와 별개로 “무보험 운전(의무보험 미가입)”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어, 합의 방향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잡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해드리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만으로도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2주 염좌(경상) 정도라면, 일반적으로는 “치료비 + 위자료(휴업손해가 있으면 포함)” 틀에서 합의금이 정해지는데, 합의가 안 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쪽으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상 사고는 실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절차가 크게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 무보험 운전 이슈는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먼저 상대 치료 상황(통원 횟수, 현재 통증 호소 정도)을 기준으로 치료비 전액 부담 + 합리적 위자료를 제시해 “빨리 종결” 프레임을 잡으세요.
둘째,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일체 청구 포기 + 처벌불원 의사가 핵심입니다(이게 빠지면 돈을 줘도 불안이 남습니다).
셋째, 상대가 과도한 금액을 부르거나 연락 자체가 껄끄러우면, 변호사 선임으로 연락창구를 단일화해 감정싸움 없이 숫자로만 협상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넷째, 합의가 끝나도 “의무보험 미가입” 부분은 따로 정리될 수 있으니, 초범·경미사고·사후조치(성실한 합의) 흐름을 만들어 벌금 쪽으로 정리되는 방향을 노리는 게 보통입니다.
저에게 합의 대리를 맡기는 건 가능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상해 정도, 상대 태도, 형사 병행 여부)에 따라 폭이 큰 편이라 “합의대행만”인지 “형사 대응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원하시면, 사고 유형(접촉 부위/속도), 상대 진단 주수와 현재 치료 방식(입원/통원),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전략을 잡고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