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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3월 중순예정이였으나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비 500만원 받고 미리 전세계약 종료한 상황. 임대차 계약종료(26/1/16) 이사 중 대피공간 침수 확인(석고보드교체, 페인트 되바름 작업), 밑에 층에는 침수가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문가 불러서 확인해본다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반환(수리 예상 비용1000만웓 제외한 금액) 제가 수리는 필요하다고 동의한 상태이고, 전문가가 원상복구 비용 산정때 입회하에 같이 현장확인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입회 불가하다고 말함) 추가로 이 상황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