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전동휠체어는 일반 중고물품이 아니라 의료기기로 분류될 수 있어, 개인 간 유상거래는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는 방식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핵심 쟁점
의료기기는 원칙적으로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판매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단순 생활용품이 아니라 보행 보조를 위한 의료기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중고거래로 판매하면 의료기기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무상양도 여부
돈을 받고 파는 것보다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의료기기의 안전성·위생·사후관리 문제가 있어 이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지원으로 받은 제품이라면 지원기관이나 지자체에 반납·처분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현실적 처리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의료기기업체, 복지관, 장애인단체, 지자체, 보조기기센터 등에 기증 또는 회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중고 매입이 어렵다면 대형폐기물 또는 고철 처리 전에도 정부지원 물품의 처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방안
개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거나 금전을 받고 넘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받은 물품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보조기기 담당 기관에 처분 절차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동휠체어 지원 경위와 제품 종류를 확인하면, 판매·양도·폐기 중 어떤 방식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