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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플을 통해 당시 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 해당 부분에대해 제가 몇 차례 연락하여 화를 내고 눈에 띄지말라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대학생이라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제 주거지 근처에서 버스킹을 자주하여, 주거지 근처에서 동아리 활동 자제해달라 요청) 그런데 이 때 상대방이무섭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신고당하여 제가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5년11월11일 - 형사 입건은 없었고 - 사건번호도 없으며 - 경찰청·형사사법포털·정보공개청구로도 관련 자료는 ‘부존재’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관이 전화로 저에게 “선생님이 뭘 할 수 있느냐” “애 무섭게 왜 그러냐” “성생활 자유 침해다”등의 이야기를 하며 강요죄, 협박죄, 스토킹죄를 언급한 후 경고장을 송부하였습니다. 1. 이러한 ‘경고장’ 조치가 법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2. 상대방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징계 규정에 따라 신고를 고려할 경우, 제가 이미 경고장을 받은 이력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보복성·2차 가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지 법적으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추가 접촉이나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