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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9일 23시 경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동반한 pt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진단받은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은 할 대략적인 법률 자문 구합니다. 전제 1. 피해자는 65세 노령의 여성이며 허리디스크, 척추전방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보강 운동 차원에서 pt를 병행하고 있었음. 2. 최초 pt 등록 시 위 1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자제할 것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헬스장과 담당 트레이너 모두 위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음. 사고 당시 트레이너가 함께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입원 수속을 진행했고 보상과 관련된 내용은 헬스장 매니저와 상담하라는 말과 함께 매니저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습니다. 매니저와 통화를 하기에 앞서 대략적인 법률 정보를 먼저 알고 싶어 아래 내용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1.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고관절 골절에 대한 수술비 및 치료비 등)은 헬스장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보상 외 간접적인 보상 (일을 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에 미칠 악영향 등)도 해당 보험을 통해 함께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3. 피해자가 환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주의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해 사고를 발생 시킨 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나요? 4.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헬스장 내 cctv를 확보하고 싶은데 경찰 동행 없이 개인적으로 cctv 녹화본을 요구할 수 있나요? 만에 하나 헬스장 측에서 cctv 녹화본을 삭제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