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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강요받은 상황, 유류분청구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2022년 9월에 3년여의 투병 끝에 암으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쯤 집에 아버지 어머니 세자녀(온가족이) 및 사위가 모여있을때 갑자기 아버지께서 상속을 포기한다에 동의한다. 하는 간단한 자필로 적은 에이포용지를 내밀었고. 세 자녀에게 사인을 하라고 함. 그 외엔 아무내용이나 설명이 없었음.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마땅히 해야겠지 싶어서 사인했다. 돌아가신 뒤로도 어머니는 (아마도 보험회사로 기억) 전화가 올테니 듣고 그냥 포기한다 라는 말을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하기도 했음. 그 당시에 힘들어서 심리상담을 진행했던 터라, 상담도중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서 어머니께 물어봤다. 자세한 내용은 전혀 들은바가 없어서 과정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투명하게 말을 안해줌. 도리어 왜 네가 알려고 하냐며 모욕을함. 두어달 전에, 상속에 대해 다시 한번 물어봄. 그때, 너는 가져갈게 없다며,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 아파트 한채가 남아 있었고(시세로 약 6억) 나머지는 다 본인 명의로 되어있거나 바꿔져있다고 함. 그리고 보통은 배우자가 그걸 다 갖는게 맞다고 주장함. 본인이 그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포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함. 본인은 어떤 것을 포기하는지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설명받거나 한적이 없으며 이미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투병 당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걸로 알고 있으며 당시에 본인이 이것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과 아버지의 오랜 투병으로 인한 분위기 속에서 상속포기를 강요당했으며 그 이후로도 기만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무료법률자문도 받으러 갔으나 그냥 가족들끼리 알아서 잘 이야기해보라는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네가 할 수 있는게 없다, 왜 욕심을 내느냐 하는 이야기와 모욕만 듣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라는건지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게 없는지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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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 개시 전 포기 서약의 무효성 피상속인인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 당시에 작성된 상속 포기 서약은 우리 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 포기 약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강요된 분위기에서 서명한 서류의 내용은 질문자님의 정당한 상속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점인 2022년 9월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며 그 이전의 포약 의사표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인 무효의 행위임을 명심하십시오. 2.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어머니가 아버님 생전에 물려받은 아파트와 기타 재산은 민법 1008조에 정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이러한 사전 증여 재산이 모두 상속 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아버님의 유산이 어머니에게만 집중되어 질문자님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면 민법 1112조에 의거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장하는 포기 약정의 유효성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망과 강요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여 귀하의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3.소명 자료 확보와 소송의 실익 검토 유류분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기만해 온 점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최근임을 소명하여 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아버님 투병 당시 재산이 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십시오. 억울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며 법적으로 질문자님의 몫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권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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